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구매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구매를 원하시면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별도의 문의 없이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 2021.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호, 2019.12.31 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다운로드]
- 별표 1 택배운송금지물질 다운로드
- 별표 2 택배운송금지물질 관련 리스트 다운로드 (2024.10.21 업데이트)
각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는 MSDS 15.B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 환경청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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