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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품질 및 규제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

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구매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구매를 원하시면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별도의 문의 없이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 2021.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호, 2019.12.31 제정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관련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다운로드]
  • 별표 1 택배운송금지물질 다운로드
  • 별표 2 택배운송금지물질 관련 리스트 다운로드 (2024.10.21 업데이트)

각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는 MSDS 15.B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할 환경청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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